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이번 9월은 주택과 토지가 대상인데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미납할 경우 3%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만약 미납금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되니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내역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말 그대로 소유한 재산에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즉, 본인이 소유중에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재산에 세금을 붙여서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6월 1일까지 사실상 재산을 소유 중인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세율은 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며 이는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작년 대비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게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건축물과 토지는 150%, 주택일 경우 공시가 구간별로 105~130%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토지는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주택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9월 30일까지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재산 세액이 250만 원 초과인 경우 2개월 분할 납부 가능하며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1. 위택스 홈페이지
2.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 지방세 바로가기 👉 재산세 클릭
3. 간편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능
카드 혜택 알아보기
재산세 카드결제 시 각각 카드회사마다 무이자 할부, 할인, 캐시백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에서는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전체 납부액의 0.17%를 현금으로 캐시백 해줍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 납부, ARS, 정부 세금 납부 앱으로 납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단, 체크카드 납부가 아닌 통장자동이체로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이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위택스 메인화면 오른쪽 지방세 바로가기 👉 재산세
3. 재산세 분할신청 또는 재산세 납부 중 클릭
위택스 납부(온라인) 이외에도 은행, ATM, 모바일 위택스앱, 납부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